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5년 미만 미분양주택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5년 미만 미분양주택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신축건물과 부속토지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 아니다.

건설업 법인의 미분양 신축주택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신축건물과 부속토지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 아니다.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1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조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보유한 미분양 신축주택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조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8호에 따라,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 (<time datetime="2007-01-17">2007.01.17</time> 회신), "5년 미만 미분양주택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46)
원 제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미분양 신축주택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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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