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병원 부속토지 임차비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16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병원 부속토지 임차비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병원건물 부속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병원건물 부속토지 임차에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병원건물 부속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병원건물·부속토지·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 회계로 구분경리한다. 병원건물 부속토지를 임차하기 위하여 금액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병원건물 부속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64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6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 회계로 구분경리하고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병원건물 부속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병원건물 부속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1264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6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 회계로 구분경리하고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병원건물 부속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681 (<time datetime="2024-09-09">2024.09.09</time> 회신), "병원 부속토지 임차비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11)
원 제목
의료법인이 임차보증금으로 지출한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