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건부 기부채납토지도 부속토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 기부채납토지도 부속토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면적의 5%를 초과하는 사업부지 밖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부지 밖 조건부 기부채납토지에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면적의 5%를 초과하는 사업부지 밖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부속토지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등 건축물에 딸리고 기준면적 이내인 토지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보유하는 다음각목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주택 및 대지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외의 토지 나. 사용검사를 받은 당해주택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면적의 100분의 5이하에 해당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 밖의 토지를 보유한다. 이 토지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중 5%를 초과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외의 토지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의 5%를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0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외의 토지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법인세법시행규칙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함) 면적의 5%를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0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 밖의 조건부 기부채납토지를 주택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 밖의 토지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중 5%를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0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속토지는 같은 규칙 제4항 제2호의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92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 (<time datetime="1999-01-15">1999.01.15</time> 회신), "조건부 기부채납토지도 부속토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71)
원 제목
주택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조건부 기부채납토지의 면적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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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