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부속토지 일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26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부속토지 일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간 동안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유한 부속토지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 동안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유한 부속토지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보유하다가 부속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다. 해당 부속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장건축물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 규정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공장건축물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 규정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61 (<time datetime="2008-11-05">2008.11.05</time> 회신), "공장 부속토지 일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99)
원 제목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중 일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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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