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업무무관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71회신일 2014.02.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업무무관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8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25

전부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유예기간 전까지 제외하며, 일부 철거 후 잔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임대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한 뒤 토지 등을 임대할 때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부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유예기간 전까지 제외하며, 일부 철거 후 잔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토지가 잔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가 아니라면 업무무관 자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다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다. 이후 토지만 임대하거나 잔여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과 부속되는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과 부속되는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5항제16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이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2.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잔여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임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4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다만, 임대하는 토지가 잔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임대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 또는 잔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과 부속되는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5항제16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이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2.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잔여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임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4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다만, 임대하는 토지가 잔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임대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71 (2014.02.25 회신), "임대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업무무관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80)
원 제목
업무용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 임대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