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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장과 토지를 제외한 인적분할은 적격요건을 갖추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머지 자산과 부채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인적분할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유일한 사업을 인적분할하며 생산공장과 부속토지를 제외할 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자산과 부채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인적분할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분할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인적분할한다. 제품의 생산공장과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 및 부채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질의요지
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인적분할 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중 제품의 생산공장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 및 부채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해당 인적분할은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인적분할 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중 제품의 생산공장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 및 부채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해당 인적분할은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일한 사업을 인적분할하면서 생산공장과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 및 부채만 승계하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인적분할하면서 생산공장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 및 부채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면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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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15 (<time datetime="2015-01-21">2015.01.21</time> 회신), "생산공장과 토지를 제외한 인적분할은 적격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84)
- 원 제목
-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