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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토지사용료의 익금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사용료는 사용기간의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상가 분양대금과 함께 받은 40년분 토지사용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토지사용료는 사용기간의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아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잔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보증금 등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분양한다. 분양받은 자는 토지를 40년간 재계약 없이 사용하며 건물 매매 시 사용권이 매수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법인은 그 기간의 토지사용료를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은 일정기간의 토지사용료는 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익금산입되지 않은 잔액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신축상가건물을 분양함에 있어서 당해 부속토지는 동 상가건물을 분양받는 자들이 40년간 재계약 없이 사용하게 하되 분양된 건물이 매매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사용권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의 토지사용료를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 동 토지사용료는 그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익금에 산입하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토지사용료의 잔액은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 규정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건물 분양대금과 함께 받은 40년간의 토지사용료를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신축상가건물을 분양함에 있어서 당해 부속토지는 동 상가건물을 분양받는 자들이 40년간 재계약 없이 사용하게 하되 분양된 건물이 매매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사용권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의 토지사용료를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 동 토지사용료는 그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익금에 산입하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토지사용료의 잔액은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 규정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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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66 (1999.03.09 회신), "장기 토지사용료의 익금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65)
- 원 제목
- 건축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은 토지사용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