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공 후 미사용 공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 후 미사용 공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과 부속토지는 공장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안에 공장을 준공했지만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를 물었다. 공장과 부속토지는 공장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착공·준공했더라도 준공 이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 건설에 착공하여 공장을 준공하였다. 준공 이후 공장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공장을 착공 및 준공하였으나 준공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공장(부속토지 포함)의 취득일로부터 매각일까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여 공장을 준공하였으나 준공일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당해 공장(부속토지 포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예기간 내 공장을 착공·준공했으나 준공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 내 건설에 착공하고 공장을 준공했으나, 준공일 이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당해 공장과 부속토지는 공장의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6 (<time datetime="2004-04-01">2004.04.01</time> 회신), "준공 후 미사용 공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10)
원 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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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