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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사업부문 사용 부동산도 포괄승계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하던 건물 부분과 상당 부속토지는 포괄승계 자산이며, 일정 차입금도 포괄승계 부채다.
분할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토지와 관련 차입금이 포괄승계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용하던 건물 부분과 상당 부속토지는 포괄승계 자산이며, 일정 차입금도 포괄승계 부채다.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제외 부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자재 유통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 구분 등기 가능한 건물의 일부 층을 유통업에, 나머지를 임대업에 사용했다. 이 법인이 식자재유통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 및 그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3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식자재 유통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층별 구분 등기 가능한 건물의 일부 층은 식자재 유통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식자재유통 사업무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 및 그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 및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2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건물 및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은 포괄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분할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부속토지와 그 취득 관련 차입금이 포괄승계 대상 자산·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식자재 유통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층별 구분 등기 가능한 건물의 일부 층은 식자재 유통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식자재유통 사업무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 및 그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 및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2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건물 및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은 포괄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4항제2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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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68 (2015.10.08 회신), "분할 사업부문 사용 부동산도 포괄승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76)
- 원 제목
- 포괄승계 대상인 자산 · 부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