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3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하여 두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 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하여 두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중 큰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건물과 부속토지를 저가로 임대함에 있어 그 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건물과 함께 그 부속토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낮은 임대료로 제공함에 있어 그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합하여 가목 및 나목에 의해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 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당해 건물 및 부속토지를 합하여 가목 및 나목에 의해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6 (<time datetime="1999-05-07">1999.05.07</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96)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하는 임대료의 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