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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면적을 초과해도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지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임대하면 업무무관으로 본다.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건축물 부속토지가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해도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지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임대하면 업무무관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3.2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공장·건축물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이다. 해당 부속토지를 업무에 직접 쓰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공장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공장․건축물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부속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건축물 부속토지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공장·건축물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동 부속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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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11 (2003.10.20 회신), "공장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47)
- 원 제목
-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