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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떼어내면 재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적법에 따라 분할해 비업무용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용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공장 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부분을 분할·제외한 뒤 나머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적법에 따라 분할해 비업무용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용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신축 또는 재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가 기준면적을 초과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를 분할해 비업무용 부분을 제외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분할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때에는 나머지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일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토지를 지적법에 따라 분할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때에는 나머지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토지 지상에 신축 또는 재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을 분할·제외한 경우 나머지 사업용 토지의 재평가 여부.
회답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 일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지적법에 따라 분할하여 비업무용자산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용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해당 토지 지상에 신축 또는 재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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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16 (<time datetime="1997-11-24">1997.11.24</time> 회신),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떼어내면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64)
- 원 제목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초과분을 분할ㆍ제외한 경우 재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