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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떼어내면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1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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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떼어내면 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적법에 따라 분할해 비업무용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용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공장 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부분을 분할·제외한 뒤 나머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적법에 따라 분할해 비업무용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용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신축 또는 재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가 기준면적을 초과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를 분할해 비업무용 부분을 제외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분할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때에는 나머지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일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토지를 지적법에 따라 분할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때에는 나머지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토지 지상에 신축 또는 재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을 분할·제외한 경우 나머지 사업용 토지의 재평가 여부.

회답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 일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지적법에 따라 분할하여 비업무용자산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용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해당 토지 지상에 신축 또는 재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를 참고한다.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16 (<time datetime="1997-11-24">1997.11.24</time> 회신),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떼어내면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64)
원 제목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초과분을 분할ㆍ제외한 경우 재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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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