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숙사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회신일 2008.01.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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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31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기숙사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본문(원문)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및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숙사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 및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 등을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 (2008.01.31 회신), "기숙사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49)
원 제목
기숙사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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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