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류시설의 5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0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류시설의 5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과 부속토지의 사용 기산일은 건물을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이다.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특례에서 5년 이상 사용 여부의 기산일을 묻는다. 건물과 부속토지의 사용 기산일은 건물을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이다.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신축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신축해 물류사업에 사용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물류시설을 5년 이상 사용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와 건물(물류시설)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 기산일은 그 건물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9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에 건물과 부속토지(물류시설)의 사용 기산일은 그 건물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한 경우 물류시설의 5년 이상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산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9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에 건물과 부속토지(물류시설)의 사용 기산일은 그 건물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9 (<time datetime="2011-03-23">2011.03.23</time> 회신), "물류시설의 5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26)
원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