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자산 부속토지 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자산 부속토지 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해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채납자산 건설 시 관련 부속토지의 취득원가 배분방법을 물었다.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해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할 자산을 건설한다. 주택과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에 관련된 부속토지 취득원가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259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할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관련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어떤 작업진행률로 배분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9 (<time datetime="2021-07-26">2021.07.26</time> 회신), "기부채납자산 부속토지 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53)
원 제목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자산 건설 시, 토지 취득원가를 공사원가에 분배하는 작업진행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