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건물에 필요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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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건물에 필요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건물 활용에 필요한 부속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보험업 법인의 임대건물 부속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임대건물 활용에 필요한 부속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필요 면적을 훨씬 초과해 사실상 나대지 임대에 해당하는 초과 토지는 업무무관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 법인이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용 건물과 수 개 필지의 부속토지를 활용한다. 부속토지 면적이 임대건물 활용에 필요한 면적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임대 건물의 부속토지가 수 개의 필지로서 임대 건물의 활용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사실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 법인이 보험업법 등에 의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건물과 당해 임대 건물의 활용에 필요한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업무 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 건물의 부속토지가 수 개의 필지로서 임대 건물의 활용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사실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의하여 업무 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 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 법인이 보험업법 등에 의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건물과 당해 임대 건물의 활용에 필요한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업무 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 건물의 부속토지가 수 개의 필지로서 임대 건물의 활용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사실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의하여 업무 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4 (<time datetime="2004-10-13">2004.10.13</time> 회신), "임대건물에 필요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43)
원 제목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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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