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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창고의 임대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본다.
법인 소유 임대토지를 임차인이 무허가 창고의 부속토지로 쓸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본다. 해당 창고 부속토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8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한다. 창고용 건축물에는 「건축법」에 따른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중인 임대토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하치 장용 등의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창고용 건축물(「건축법」에 따른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의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8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하치 장용 등의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임대토지를 임차인이 무허가 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 중인 토지를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8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봅니다.
질의의 창고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8조제1항제7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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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2 (<time datetime="2008-03-27">2008.03.27</time> 회신), "무허가 창고의 임대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87)
- 원 제목
- 무허가건축물(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중인 임대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