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 사무실과 상표권을 빼고 분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62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사무실과 상표권을 빼고 분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렵거나 상표권 없이도 사업 분리가 가능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 사무실·부속토지 또는 상표권을 제외한 물적분할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렵거나 상표권 없이도 사업 분리가 가능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질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과 부속토지가 있다. 동일 상표권으로 사용료를 받고 국내 가맹점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법인이 상표권을 제외하고 도매업 사업부를 분할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 및 부속토지가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1. 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 및 부속토지가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동일한 상표권으로 국내・외 가맹점 등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으면서 국내 가맹점에는 돈육 등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업(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하면서 동 상표권을 제외하고 도매업 사업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 사용 사무실 및 부속토지를 승계하지 않는 물적분할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2. 상표권을 제외하고 도매업 사업부를 분할하는 경우의 요건 충족 여부.

회답

1. 공동 사용하던 사무실 및 부속토지가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우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상표권을 제외하고 도매업 사업부를 분할해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하면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21 (<time datetime="2008-09-25">2008.09.25</time> 회신), "공동 사무실과 상표권을 빼고 분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19)
원 제목
물적분할시 자산 포괄승계의 예외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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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