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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일본 왕복 선원의 급여도 국외근로소득인가?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항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2025.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출항해 일본을 왕복하고 당일 입항하는 선원의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선원이 받는 급여는 월 500만원 이내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출항 후 일본을 왕복하여 출항 당일 국내로 다시 입항하는 운항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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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일본 왕복 선박 선원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항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25.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일 일본을 왕복하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선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출항해 일본을 왕복한 뒤 출항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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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위자료와 급여는 모두 과세되나?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에 대한 배상 등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
소득세-2024.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의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정신상 고통 등의 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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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소득세소득세법2023.09.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측에 지급한 수수료와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적인 사업 관련 비용인 수수료와 사업에 직접 종사한 특수관계인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수수료는 지출 목적·동기와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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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검사비를 회사에서 정산받으면 근로소득인가?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소득세소득세법2020.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지출한 검사비용을 회사에서 정산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급여이고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지급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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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국내 근로소득인가?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인 스위스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향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201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거주 비거주자가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이 얻은 행사이익은 급여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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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는 일용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의 대가를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대가는 일용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근로한 날·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지와 고용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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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 직원의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나요?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조약 제2397호 제10조 제1문(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임
소득세-2019.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적십자위원회 국내 연락사무소의 외국인 직원이 받는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이다.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에게 조약 제2397호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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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대가보다 많은 급여도 필요경비인가?인력파견업체가 사용업체로부터 인력 파견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보다 많은 인건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인건비 수준이 사회통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9.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파견 대가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급여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장애인을 고용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용업체에 파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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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감소 보전 적립금은 근로소득인가?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향후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는 급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감소액 보전 급여를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후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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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일본 왕복 여객선 선원도 국외근로 비과세 대상인가?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행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12.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일 국내로 돌아오는 일본 왕복 여객선 선원의 급여에 국외근로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출항해 일본을 왕복하고 출항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운항 형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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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설치 해외출장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의 현지 설치·시운전을 위한 해외 파견기간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해외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근로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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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를 중도인출한 거주자가 실제 퇴직하는 때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소득세소득세법2010.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일부 중도인출한 뒤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조정된 근속연수를 사용한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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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근무자의 목욕비는 과세되는가?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2010.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륜차 운행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청결유지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급여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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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의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기밀비(판공비 포함)・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10.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이 지급받는 업무추진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교제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판공비를 포함한 기밀비와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급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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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공한 해외단체 근로의 급여는 과세되나?쿠웨이트 소재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근로를 국내에서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 과세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내에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가 2009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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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조정금은 근로소득인가?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에 대한 배상 등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
소득세-2010.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급여인지 명예 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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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사망 위로금은 근로소득 비과세인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10.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사망으로 유가족이 회사에서 받은 위자료 성질의 급여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이면 비과세되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망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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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소득세유아교육법2010.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유치원 원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이 지급하는 급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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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 주식으로 받은 급여는 얼마로 평가하는가?외국기업 국내지점의 종업원이 해당 지점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해외 모법인의 국외상장주식(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인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하
소득세-2009.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상장 제한부주식으로 받은 급여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물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평가한다. 해외 모법인의 주식으로서 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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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자가 받은 급여와 위자료는 과세되나?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외에 명예실추 및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9.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이나 화해로 복직한 근로자가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지만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의 배상·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해고기간의 근로 제공 대가인지 배상 또는 위자료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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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결제한 쇼핑몰 거래도 현금영수증이 되나?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회사가 당해 임직원에게 귀속된 급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9.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 급여로 결제한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회사가 임직원 귀속 급여에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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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연구원의 국내 용역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본점 등의 소속 연구원의 한국지점 국내 거래처에 용역제공에 따라 본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 연구원이 국내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에서 받은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한·미 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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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 급여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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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
소득세소득세법200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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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장애휴직 급여는 비과세인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체 ㆍ정신상의 장애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신체ㆍ정신상 장애 휴직기간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연금 관련 법률에 따른 공무상ㆍ직무상 장해나 질병의 휴직급여만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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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급여는 비과세되는가?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병역법200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 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인지를 묻는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역법에 따른 유급지원병의 급여라도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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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 신고해야 하나?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2008.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서 받은 급여의 신고 및 납세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을 통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은 신고하고 갑종근로소득과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한다. 내국법인은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외국법인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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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 신고해야 하나?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2008.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서 함께 급여를 받을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 급여를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과 미정산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소득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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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공비와 교제비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로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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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컨설팅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의 직원을 국외파견하여 용역제공시 그 직원에 대한 파견기간의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에 파견되어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직원의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에 파견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은 근로소득은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인용 회신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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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회장의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상가아파트 자치관리회장이 지급 받는 업무추진비가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아파트 자치관리회장이 받는 업무추진비의 과세소득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상가아파트자치관리회 대표자가 급여로 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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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급여와 위자료는 과세되나?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득세-2007.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화해 등으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명예훼손이나 정신상 고통 등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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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임대소득 필요경비인가?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대표자 급여·상여는 필요경비가 되지만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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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로 받은 부당해고 급여와 위자료는 과세되나?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2007.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화해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화해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명예훼손이나 정신상 고통 등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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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과세되나?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7.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그 이익은 근로 대가인 급여이며 비거주자의 국내근무 급여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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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항행 승무원의 급여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대상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 항행선박 승무원이 받는 보수 중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급여만 비과세된다. 북한지역 항행선박에 승선해 그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한 승무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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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항행선박 승무원의 비과세급여 범위는?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 항행선박 승무원이 받는 보수 중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는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급여에 한정된다. 승무원이 해당 선박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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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세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 및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
소득세소득세법2007.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가 받는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직 중 행사이익과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퇴직 후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등에 따라 독립적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인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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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원 수당은 주요경비인 인건비인가?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에는 사업소득인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의한 종업원등의 급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기준경비율상 주요경비인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인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종업원 등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공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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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배우자를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준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종사하게 하고 지급한 급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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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 가족수당은 비과세되는가?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비과세 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해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육 관련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족수당도 해당 보육 관련 급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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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인가?부당 해고당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기간 중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동 금액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2005.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후 판결 등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기간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 등에 따라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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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소득세소득세법2005.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해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육 관련 급여는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소득세법상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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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의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대표가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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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인가요?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됨
소득세소득세법2005.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해 지급받는 가족수당이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급여라면 가족수당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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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해외여행경비는 근로소득인가?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2005.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에게 지급한 포상성 해외여행경비가 근로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원액은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액으로 보지 않고 근로자의 급여로 본다. 지원액이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 성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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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도에 걸친 상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급여지급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 대상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급여나 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급여와 상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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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노임은 어떤 소득인가?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2004.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화해로 받은 부당해고기간의 노임상당액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급액이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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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받은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4.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에게 받은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10만원 이내는 비과세 근로소득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출산 관련 급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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