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이륜차 근무자의 목욕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97회신일 2010.09.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륜차 근무자의 목욕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06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륜차 운행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청결유지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급여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륜차 운행 근무자에게 청결유지비인 목욕비를 지급한다. 해당 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3279, 1999.8.20 및 법인46013-1358, 1999.04.1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륜차 운행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청결유지비인 목욕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회답

급여의 명칭과 관계없이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97 (2010.09.06 회신), "이륜차 근무자의 목욕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95)
원 제목
이륜차 운행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청결유지비(목욕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