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당일 일본 왕복 선박 선원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624회신일 2025.08.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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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당일 일본 왕복 선박 선원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13

해당 선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일 일본을 왕복하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선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출항해 일본을 왕복한 뒤 출항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라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원은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항하는 선박에서 근무한다. 해당 선박은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항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823

본문(원문)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항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월 500만원 이내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한 뒤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받는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항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월 500만원 이내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624 (2025.08.13 회신), "당일 일본 왕복 선박 선원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120)
원 제목
일본 국제항로 운항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