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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일본 왕복 선박 선원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선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일 일본을 왕복하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선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출항해 일본을 왕복한 뒤 출항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라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원은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항하는 선박에서 근무한다. 해당 선박은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항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823
본문(원문)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항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월 500만원 이내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한 뒤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받는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항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월 500만원 이내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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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624 (2025.08.13 회신), "당일 일본 왕복 선박 선원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120)
- 원 제목
- 일본 국제항로 운항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