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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의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교제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상근임원이 지급받는 업무추진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교제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판공비를 포함한 기밀비와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급여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근임원이 기밀비, 판공비, 교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해당 금액이 업무를 위해 사용됐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기밀비(판공비 포함)・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근임원이 기밀비(판공비 포함) ․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 중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426, 2007.10.1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근임원이 지급받는 업무추진비의 소득구분.
회답
비상근임원이 기밀비(판공비 포함) ․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 중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426, 2007.10.1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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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86 (2010.07.16 회신), "비상근임원의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01)
- 원 제목
-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