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인 검사비를 회사에서 정산받으면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8회신일 2020.11.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검사비를 회사에서 정산받으면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04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급여이고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개인이 지출한 검사비용을 회사에서 정산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급여이고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지급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먼저 지출한 검사비용을 회사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58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지출한 검사비용을 회사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의 소득구분.

회답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지급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8 (2020.11.04 회신), "개인 검사비를 회사에서 정산받으면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75)
원 제목
개인이 지출한 검사비용을 회사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