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동차판매원 수당은 주요경비인 인건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판매원 수당은 주요경비인 인건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소득인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종업원 등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기준경비율상 주요경비인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인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종업원 등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공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에는 사업소득인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의한 종업원등의 급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에는 사업소득인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의한 종업원등의 급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 2005.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경비율 적용 시 자동차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주요경비인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에는 사업소득인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의한 종업원등의 급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 2005.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 (<time datetime="2007-01-15">2007.01.15</time> 회신), "자동차판매원 수당은 주요경비인 인건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88)
원 제목
기준경비율 적용시 자동차판매원에 대한 수당이 주요경비(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