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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 직원의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 국내 연락사무소의 외국인 직원이 받는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이다.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에게 조약 제2397호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거주자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한다. 해당 거주자는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조약 제2397호 제10조 제1문(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임
회답
법령해석과-50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조약 제2397호 제10조 제1문(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받는 급여 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조약 제2397호 제10조 제1문(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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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23 (<time datetime="2019-02-28">2019.02.28</time> 회신), "ICRC 직원의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07)
- 원 제목
- ICRC의 대표자 및 직원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