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본점 연구원의 국내 용역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4회신일 2009.07.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 연구원의 국내 용역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4

해당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외국법인 본점 연구원이 국내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에서 받은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한·미 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점 등의 소속 연구원이 국내에 출장하여 한국지점의 국내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했다. 연구원은 그에 따른 급여를 본점 등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본점 등의 소속 연구원의 한국지점 국내 거래처에 용역제공에 따라 본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임

본문(원문)

본점 등의 소속 연구원이 국내에 출장하여 한국지점의 국내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본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동 국내원천소득이 한·미 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서이46017-10536, 2003.03.18)

정제 정리

질의

본점 소속 연구원이 국내 출장 중 한국지점의 국내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에서 받은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해당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한·미 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 서이46017-10536, 2003.03.18)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4 (2009.07.24 회신), "본점 연구원의 국내 용역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05)
원 제목
외국법인 본점소속 직원의 국내지점 거래처에 용역제공 후 지급받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