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급여에서 결제한 쇼핑몰 거래도 현금영수증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65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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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급여에서 결제한 쇼핑몰 거래도 현금영수증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 급여로 결제한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회사가 임직원 귀속 급여에서 지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회사와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 계약을 맺었다.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사가 해당 임직원에게 귀속된 급여에서 거래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회사가 당해 임직원에게 귀속된 급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 계약을 맺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회사가 당해 임직원에게 귀속된 급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회사가 임직원 귀속 급여에서 지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회답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해당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652 (<time datetime="2009-10-08">2009.10.08</time> 회신), "급여에서 결제한 쇼핑몰 거래도 현금영수증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49)
원 제목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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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