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외이사의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2회신일 2007.04.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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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외이사의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0

재직 중 행사이익과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퇴직 후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이다.

사외이사가 받는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직 중 행사이익과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퇴직 후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등에 따라 독립적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인지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이사회 참석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행사한다.

질의요지

세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 및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 및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받는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회답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 및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2 (2007.04.10 회신), "사외이사의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42)
원 제목
개인사업자인 세무사가 상장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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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