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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노임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원 판결·화해로 받은 부당해고기간의 노임상당액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급액이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 노임상당액의 소득 구분.
회답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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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1 (<time datetime="2004-08-20">2004.08.20</time> 회신), "부당해고기간 노임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94)
- 원 제목
- 제명기간에 대한 노임상당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