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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8.05.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판공비와 교제비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로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4
판공비와 교제비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로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67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명목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밀비와 판공비, 교제비 및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38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