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출산으로 받은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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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산으로 받은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월 10만원 이내는 비과세 근로소득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에게 받은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10만원 이내는 비과세 근로소득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출산 관련 급여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을 사유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에게 지급받는 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에게 지급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4호 더목에 따라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time datetime="2004-06-18">2004.06.18</time> 회신), "출산으로 받은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93)
원 제목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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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