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당일 일본 왕복 여객선 선원도 국외근로 비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2-276회신일 2012.07.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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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당일 일본 왕복 여객선 선원도 국외근로 비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13

해당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일 국내로 돌아오는 일본 왕복 여객선 선원의 급여에 국외근로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출항해 일본을 왕복하고 출항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운항 형태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은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 운행한다. 선박은 출항한 당일 국내로 다시 입항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행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행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거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하고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 선원의 급여가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행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거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2-276 (2012.07.13 회신), "당일 일본 왕복 여객선 선원도 국외근로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87)
원 제목
일본을 왕복운행하는 단기 정기여객선 선원의 급여에 대하여 국외근로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