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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급여와 위자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법원 판결·화해 등으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명예훼손이나 정신상 고통 등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금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또는 급여 외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811, 2007.06.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11, 2007.06.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와 급여 외 배상 또는 위자료의 소득 구분
회답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받으면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 등을 가한 것처럼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은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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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 (<time datetime="2007-09-19">2007.09.19</time> 회신),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위자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99)
- 원 제목
-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