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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이 지급하는 급여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영유아보육법(2026.05.19 시행), 유아교육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조회의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 구분
회답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 (유치원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86 (2010.04.02 회신),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93)
- 원 제목
-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