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86회신일 2010.04.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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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2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이 지급하는 급여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영유아보육법(2026.05.19 시행), 유아교육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조회의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 구분

회답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86 (2010.04.02 회신),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93)
원 제목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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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