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출국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이익은 근로 대가인 급여이며 비거주자의 국내근무 급여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외국인이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그 이익은 근로 대가인 급여이며 비거주자의 국내근무 급여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9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퇴직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이를 행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의 급여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에서 근무한 외국인이 퇴직·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 구분, 과세특례 및 귀속시기는 무엇인지.
회답
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의 급여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9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8항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0 (<time datetime="2007-05-17">2007.05.17</time> 회신), "출국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27)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