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포상 해외여행경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4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상 해외여행경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원액은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액으로 보지 않고 근로자의 급여로 본다.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에게 지급한 포상성 해외여행경비가 근로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원액은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액으로 보지 않고 근로자의 급여로 본다. 지원액이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 성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실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포상 성격으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22(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에게 지급한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45 (<time datetime="2005-01-06">2005.01.06</time> 회신), "포상 해외여행경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71)
원 제목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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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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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