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3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원 화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 급여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 등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나 배상·위자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 (서면1팀-1485, 2005.12.02 및 서면1팀-1146, 2007.08.1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 급여상당액의 소득구분.

회답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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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37 (<time datetime="2009-07-22">2009.07.22</time> 회신),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83)
원 제목
화해조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 급여상당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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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