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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9.07.2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원 화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 급여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원천세과-637
법원 화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 급여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4
판결이나 화해에 따라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로 보는 것이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3-3448
소송 중 합의로 일시에 지급하는 부당해고 기간 급여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