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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감소 보전 적립금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감소액 보전 급여를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후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으로 향후 퇴직금이 감소한다.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다.
질의요지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향후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는 급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897
본문(원문)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향후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는 급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감소액 보전 급여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소득구분.
회답
해당 급여가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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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02 (<time datetime="2015-08-13">2015.08.13</time> 회신), "퇴직금 감소 보전 적립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79)
- 원 제목
-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는 급여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