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양도제한 주식으로 받은 급여는 얼마로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08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제한 주식으로 받은 급여는 얼마로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평가한다.

국외상장 제한부주식으로 받은 급여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물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평가한다. 해외 모법인의 주식으로서 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종업원이 급여 일부를 해외 모법인의 국외상장주식으로 지급받는다. 해당 주식은 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되어 있다.

질의요지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종업원이 해당 지점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해외 모법인의 국외상장주식(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인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종업원이 해당 지점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해외 모법인의 국외상장주식(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인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기업 국내지점 종업원이 급여 일부를 해외 모법인의 국외상장 제한부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인 주식의 가액.

회답

해당 주식의 가액은 종업원이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085 (<time datetime="2009-12-30">2009.12.30</time> 회신), "양도제한 주식으로 받은 급여는 얼마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02)
원 제목
외국 모법인 으로부터 부여받은 제한부주식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