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 컨설팅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3회신일 2008.04.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 컨설팅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2

외국에 파견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은 근로소득은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회사에 파견되어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직원의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에 파견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은 근로소득은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인용 회신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한다. 직원은 장비 등의 설치·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근로소득을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의 직원을 국외파견하여 용역제공시 그 직원에 대한 파견기간의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아래 질의회신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3-812, 1997. 3.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월 100만원(→2000.1.1.부터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 파견되어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법인46013-812, 1997.3.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함.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함.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3 (2008.04.22 회신), "해외 컨설팅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38)
원 제목
해외파견되어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