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득-5386회신일 2023.09.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6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14

통상적인 사업 관련 비용인 수수료와 사업에 직접 종사한 특수관계인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인적용역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측에 지급한 수수료와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적인 사업 관련 비용인 수수료와 사업에 직접 종사한 특수관계인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수수료는 지출 목적·동기와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용역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기타 특수관계인을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적용역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비용의 지출 목적, 동기,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용역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적용역사업자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해당 여부는 비용의 지출 목적, 동기,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인을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5386 (2023.09.14 회신),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41)
원 제목
E-sports 프로게이머가 지출하는 매니지먼트 비용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