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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급여는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 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인지를 묻는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역법에 따른 유급지원병의 급여라도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병역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0(2008.12.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 질의회신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0(2008.12.24.)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병역법 제20의2조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106 (2008.12.30 회신),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급여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99)
- 원 제목
-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