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종사하게 하고 지급한 급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준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종사하게 하고 지급한 급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종업원의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의3. 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자를 자신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배우자를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수취 ․ 보관한 서류나 비치 ․ 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수취 ․ 보관한 서류나 비치 ․ 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 (<time datetime="2006-02-02">2006.02.02</time> 회신),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97)
원 제목
사업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