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국내에서 제공한 해외단체 근로의 급여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국내에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가 2009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가 2009년 국내에서 쿠웨이트 소재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근로를 제공했다. 급여는 해당 평의회로부터 받았다.
질의요지
쿠웨이트 소재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근로를 국내에서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가 2009년 쿠웨이트에 소재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동 평의회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동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2호(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한민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쿠웨이트 소재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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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5 (<time datetime="2010-06-21">2010.06.21</time> 회신), "국내에서 제공한 해외단체 근로의 급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71)
- 원 제목
-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근로를 국내에서 제공하고 받는 급여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