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북한 항행 승무원의 급여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9회신일 2007.04.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북한 항행 승무원의 급여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6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급여만 비과세된다.

북한지역 항행선박 승무원이 받는 보수 중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급여만 비과세된다. 북한지역 항행선박에 승선해 그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한 승무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승무원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 항행선박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대상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승무원의 비과세급여 범위.

회답

비과세급여는 해당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9 (2007.04.16 회신), "북한 항행 승무원의 급여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67)
원 제목
북한지역 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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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