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4회신일 2008.05.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2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판공비와 교제비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로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참고예규 : 제도46011-11905, 2001.07.06)

정제 정리

질의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등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참고예규 : 제도46011-11905, 2001.07.06)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4 (2008.05.02 회신), "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43)
원 제목
판공비, 교재비 등을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