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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국내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이 얻은 행사이익은 급여에 해당한다.
스위스 거주 비거주자가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이 얻은 행사이익은 급여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위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다. 내국법인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향후 행사하여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인 스위스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향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52
본문(원문)
스위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인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향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8항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위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스위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인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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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국제세원-3642 (2019.11.27 회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국내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26)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