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화해로 받은 부당해고 급여와 위자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1회신일 2007.06.1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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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4

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법원 판결·화해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화해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명예훼손이나 정신상 고통 등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급여 외에 명예훼손이나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와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1 (2007.06.14 회신), "화해로 받은 부당해고 급여와 위자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97)
원 제목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화해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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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