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용역대가는 일용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소득-155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역대가는 일용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대가는 일용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용역 제공의 대가를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대가는 일용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근로한 날·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지와 고용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용역 제공자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71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 제공의 대가가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득-1558 (<time datetime="2019-05-21">2019.05.21</time> 회신), "용역대가는 일용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10)
원 제목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